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운영의 ‘E’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의 콧등을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고 위 가게 안으로 피하려는 F를 쫓아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30cm 의 드라이버를 휘두르다가 F의 다리에 집어던져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골절 및 우측 대퇴부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주먹과 발로 위 가게 종업원인 피해자 G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G을 발로 밟다가 위 드라이버로 G을 향하여 휘둘러 G을 폭행하고, 피해자 D이 위 가게 앞에 진열해 놓은 오토바이 4대를 밀어 넘어뜨리고, 위 드라이버로 위 가게에서 사용 중이던 대형선풍기의 날을 찍어 파편이 튀게 하고, 수리 중이던 오토바이와 컴퓨터를 넘어뜨려 약 1,916,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G에 대한 피해 전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수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6.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흉기 휴대 상해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되어 있어, 원심이 작량감경을 하고 정한 징역 1년 6월의 징역형은 법률상 최하한으로 더는 감경이 불가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