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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7 2015노27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E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폭력 범죄로 수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업무방해 전과도 2회 있으며, 특히 2012. 11.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되어 있어, 원심이 작량감경을 하고 정한 징역 1년 6월의 징역형은 법률상 최하한으로 더는 감경이 불가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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