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5 2015노11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태도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면에서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현재도 집행유예기간 중이어서 법률상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에 대한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원심은 그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 최하한으로 형량을 정하여 피고인에게 선고한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