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무단횡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회피가능성이 없었고,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도 없다. 2)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알파로메오 14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5. 2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23길 41 잠수교 남단 지하차도 입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고속터미널 고가도로 방면에서 잠수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76.3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 구간이나 10m 전방부터 제한속도 시속 40km 구간이 시작되고, 제한속도 감속 안내판이 이미 40m 전부터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 감속 구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한속도 감속 안내판을 통과하여 제한속도 시속 40km 구간 시작 10m 전까지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시속 76.3km로 과속하여 운전하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C(45세)의 몸통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유리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두부 외상을 입게 하였고, 피해자는 2019. 2. 15. 11:31경 D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