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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14 2017가단505906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8,032,667원, 원고 B, C, D에게 각 16,595,17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9. 2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F, G 고가교 포장개량공사 및 방호울타리 교체공사를 하도급받았고, H은 위 공사의 현장대리인이자 안전관리 책임자이다.

나. H은 2015. 9. 22. 04:11경 G고가교 보수개량공사 서울 강남구 I 편도 3차의 도로 중 1, 2차로를 막고 포장개량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80km의 자동차전용도로이고, 당시 야간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위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자로서는 안전관리계획대로 공사현장에 신호수들을 배치하고, 신호수들로 하여금 정 위치에서 위 도로를 진행하는 일반차량의 우회 운전이나 감속 운전을 유도하게 하여야 하며, 일반차량의 속도를 줄이기 위해 공사시작지점 전방 400m, 전방 200m, 전방 0m에 각 시속 60km의 속도제한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고, 진행하는 일반차량 간 사고나 공사현장을 진출입하는 공사차량과의 사고 등을 방지하게 위해 공사현장 시작지점 전방 1km에 공사안내판, 전방 600m에 우회도로 안내판, 전방 300m에 공사안내판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현장 전 변이구간은 라바콘을 이용하여 공사현장 200m 전부터 서서히 도로를 점용하여 일반차량의 속도를 줄이면서 차로를 변경할 수 있게 하여야 하고, 공사차량이 바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 일반 차량과의 충돌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가속을 한 후 3차로로 합류할 수 있도록 가속 구간을 두는 등 사고방지 조치를 취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수 중 2명으로 하여금 차량 유도 및 감속 등이 아닌 다른 업무를 하게 하고, 공사안내판 및 속도제한 표시판을 제대로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변이구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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