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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13 2019노8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도과 이후인 2019. 10. 30.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회피가능성이 없었다는 내용의 법리오해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이후에 제출된 것으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제한속도(시속 40km)를 약 시속 70.9km 초과하여 과속을 한 것이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종합하여 그 선고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중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고, 이러한 사정이 피고인의 양형에 참작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에게도 운전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전방에서 직진 중인 피고인 운전 차량을 제 때 발견하지 못한 채 좌회전을 시도한 부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책임은 술에 취한 채 제한속도를 2배 이상 초과하여 과속운전하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에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현재 경수손상 완전 사지마비 상태로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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