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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04 2014노184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22. 17:07경 평택시 팽성읍 근내리 소재 팽성대교길 신호등 아래 길을 시속 30~40km 의 속도로 주행하다가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한 후 진행방향 두 번째 신호등에서 황색신호를 보았고, 교차로 통과를 거의 마쳤을 무렵 위 신호등이 좌회전신호와 적색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당시 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근거로 하여 ① 단속경찰관인 C는 같은 단속경찰관인 D, E과 함께 신호위반 단속을 하던 중 피고인이 좌회전 신호에 직진하는 것을 보고 신호위반으로 단속하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도로는 완만한 내리막의 지형으로 신호위반이 빈발하는 도로라서 민원이 발생하여 D 등 단속경찰관들이 신호위반을 단속하게 되었고, 같은 날 이미 4-5명의 운전자들을 신호위반으로 단속하였던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위 인정사실에다가 ① 피고인은 당시 시속 20~30km 의 속도로 주행 중이었다고 주장하다가 시속 30~40km 의 속도로 주행 중이었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주장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② 이 사건 교차로의 신호 체계, 신호등 사이의 거리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이 진실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당시 시속 36km 이하의 속도로 주행 중이었어야 하는데,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할 때까지 감속 운행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제한속도(시속 60km )보다 현저히 낮은 속도로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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