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5.27 2016고정40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1. 19:50 경 천안시 동 남구 삼룡동에 있는 천안 삼거리공원 4 주 차장 입구에서, 천안 흥타령 춤축제 관람을 위하여 차량을 운전하여 진입하다가 마침 그곳에서 빠져나오던 피해자 C 운전 차량과 마주쳐 진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서로 시비를 벌이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턱부분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 E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1.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07년 이종의 경 미한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또한 피해 자로부터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