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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1.19 2017고단2370
소방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 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 진압 ㆍ 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8. 22:22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천안 서북 소방서 소속 소방사 피해자 D, 소방사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에게 다가가 아픈 곳이 있는지 물어보자, 갑자기 피해자들에게 달려들어 D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E의 팔과 다리를 발로 차 소방 대원의 구급 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구급 활동 일지

1. 각 사진, 영상 CD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다목, 제 16조 제 2 항( 구급활동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처에 대한 구급 활동을 하는 소방관들을 폭행하여 상해까지 입게 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각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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