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5.26 2016고정2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6. 1. 20: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 남구 삼룡동에 있는 ‘ 연 우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천안 여자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기재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의 각 기재

1. 단속 당시 촬영한 피의 차량 사진, 음주 측정 장면 사진, 천안 여고 앞 CCTV 영상 CD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 11. 3. 음주 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2. 1. 음주 측정거부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재차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245%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6회( 실 형 1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