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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08 2016가단240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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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718,1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22.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차량금액 53,800,000원인 제네시스 G30 프리미엄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48개월간 월 리스료 1,214,400원, 연체이율 연 24%, 추정잔존가치 25,824,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위 리스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 B의 인감도장을 날인받음과 함께 피고 B의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고, 피고 B을 이 사건 리스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 등록하였다.

다.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월 리스료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약관에 근거하여 위 리스계약을 해지하였는데, 이에 따라 피고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는 2016. 8. 23.을 기준으로 연체 월 납입금 5,756,178원, 중도해지수수료 1,950,571원, 미회수원금 39,011,42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내지 6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금 46,718,169원(= 연체 월 납입금 5,756,178원 중도해지수수료 1,950,571원 미회수원금 39,011,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반환받아 갈 수 있도록 현재 이를 주차장에 보관 중이므로, 위 차량을 회수하여 가지 않은 채 ‘미회수원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회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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