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340,634원과 그 중 75,199,395원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다 갚는...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1~1-3, 2~5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는 2014. 3. 4. 피고 회사에 에쿠스 세단 VS 380 모던 C 승용차를, 월리스료 1,629,000원, 잔존가치 23,307,000원, 리스기간 48개월로 정하여 리스하는 내용의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리스계약에 적용되는 리스계약 약관은 ① 피고 회사가 월리스료를 2회 이상 연속적으로 지체한 경우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른 리스계약의 해지를 계약해지일 3영업일 전까지 피고 회사에게 통지한 후 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 제2항), ② 피고 회사가 리스료 등 위 리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납부할 금액을 지급일까지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지급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율을 곱한 지연배상금을 피고 회사에게 지급한다
(제27조 제1항), ③ 피고 회사가 위 계약이 만료 또는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지체한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자동차를 반환할 때까지 반환지연금(=일리스료×경과일수×가중치 200%)을 지급한다
(제27조 제2항), ④ 중도해지를 이유로 자동차를 반환하고자 할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가 정한 중도해지수수료{중도해지수수료=(잔여리스료 추정잔존가치)×수수료율, 잔여리스료=월리스료×12/365×미경과일수, 미경과일수=총계약일수-경과일수}를 원고에게 지급한다
(제24조 제1항), ⑤ 리스계약이 중도해지되었음에도 피고 회사가 자동차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제25조 제2항에 의한 규정손해금(= 계약해지일 현재 미회수 원금에 규정손해율, 규정손해율은 국산차의 경우 105%)을 청구할 수 있다
(제26조), 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