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감축 및 변경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4. 27.경 피고 A와 사이에 YF소나타 렌터카 SMART A/T 차량(차량번호: C,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피고 B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위 리스계약에 관한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① 계약일: 2013. 4. 27. ② 약정기간: 54개월(2013. 4. 27.부터 2017. 10. 27.까지) ③ 월 리스료(부가세 포함): 505,340원, 결제일 매월 5일 ④ 연체이율: 연 24% ⑤ 추정잔존가치(부가세 포함): 4,859,800원 (2) 이 사건 리스계약에 적용되는 장기렌터카 약관에는 특별정산금(제23조)으로서 이 사건 리스계약 중도해지시 차량 반환일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한 중도해지수수료(제14조), 반환지연금(제16조)을 피고 A가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피고 A의 운행 중에 부과된 과태료를 원고가 대신 납부한 경우 피고 A는 위 과태료 상당액(제17조)을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① 중도해지수수료 = {(월 리스료 × 12) / 365 × (미경과일수 = 총계약일수 - 경과일수) 추정잔존가치} × (경과기간 18개월 이하인 경우의 수수료율 30%) ② 반환지연금 = 월 리스료 / 31 × 경과일수 × 200% (3) 피고 A는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2013. 6. 5.(2013. 4. 27.부터 2013. 5. 26.까지 기간에 대한 월 리스료 결제일)부터 원고에게 월 리스료를 지급하여 오다가, 2014. 6. 5.부터 월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4) 이 사건 리스계약에는 피고 A가 리스료 등의 지급의무를 단 1회라도 위반한 때에 원고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피고 A가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고는 위 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