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2 2013고단1177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4,0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2013고단1177]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2. 10.경까지 서울 강남구 F빌딩 5층에 있는 ‘㈜G’에서 대출심사, 실행, 채권 확보 및 회수 등 대출 관련 업무를 총괄하던 이사로 근무하였던 자인바, 2011. 3.경 가족들과 함께 ‘H’ 식당을 개업하기 위하여 위 회사에서 피고인 및 그 가족들 명의로 합계 4억 3,5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은 상황이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업무상배임

가. I 명의의 무담보 대출 피고인은 2011. 10. 하순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H’ 식당 운영자금 2,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을 방법을 강구하던 중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J’ 수입차 대리점 딜러 I에게 부탁하여 그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다음 I으로부터 대출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해당 대출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피해자 회사에서는 대출 실행 전에 채무자의 신용등급을 조회하여 대출금 변제능력 유무를 확인하고, 신용등급이 낮거나 신용등급에 비해 대출금액이 많은 경우 반드시 담보를 제공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당시 기존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가 발생하고 있던 I의 명의로 2,000만 원 대출을 실행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받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무담보 대출을 실행하여 2011. 10. 27.경 1,000만 원, 같은 달 31. 1,000만 원을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각 송금한 다음 이를 다시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금 2,000만 원의 회수를 어렵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K의 담보권 말소 피고인은 2012. 2. 15.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채무자 K에게 1차로 3억 5,000만 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