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7.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1. 4.경부터 2013. 7.경까지 대부업체인 피해자 E 주식회사(2014. 1. 22. ‘주식회사 E’로 상호 변경)의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함)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피고인 B과 오랜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대출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대출 신청인의 변제능력과 담보 제공 여부, 대출 신청 서류의 진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대출을 승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대출금을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F의 수익금 중 15%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A 및 그 지인에게 적절한 담보 없이 대출을 실행해주기로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은 2011. 4. 6.경 서울 강남구 G오피스텔 1614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대출이율 연 20%, 대출기간 6개월로 하여 3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아무런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 B은 위 대출을 심사함에 있어 피고인 A이 신용불량자인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적절한 담보를 제공받지 않고는 위 대출 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대출 신청을 승인하고 같은 날 피고인 A이 지정한 H 명의 농협 계좌로 3억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에게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1. 6. 24.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대출이율 연 24%, 대출기간 6개월, 채무자를 F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