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4. 23:45경 안산시 단원구 대부황금로 1901에 있는 시화방조제 위 도로를 시흥 방면에서 대부도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시속 70km 이하의 제한속도가 설정되어 있는 도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는 등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160km 가량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당시 전방에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4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카니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쇄골 골절’등의 상해를, 피해자 G(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39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 2번 골절’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EDR 분석결과하달 진단서(5명) 교통사고분석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