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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08 2013고단61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프런티어 GLS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 23: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수원IC(인터체인지) 입구 사거리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신갈오거리 쪽에서 수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담배를 피우기 위해 위 화물차 안에 떨어진 라이터를 줍느라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따라 2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9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카니발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의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을, 같은 H(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을, 같은 I(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용차를 앞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806,394원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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