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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07 2019고단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9.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팔달교 방면에서 태전네거리 방면으로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32km 초과하여 진행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위 1차로의 왼쪽 부분을 따라 위 스포티지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49세)의 오른쪽 뒷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에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반대 방향 1차로 쪽으로 튕겨져 나가 반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49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앞 유리 부분,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28세) 운전의 H 스포티지 승용차의 루프 부분,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I 운전의 J 싼타페 승용차의 루프 부분에 순차 부딪혀 그곳 3차로에 전도된 다음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K 운전의 L 카니발 승용차에 역과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을 같은 날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M(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N(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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