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가합107459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10. 18.
판결선고
2017. 11. 1.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전 서구 C아파트 113동 1503호 발코니 확장공사에 따른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대전 서구 C아파트 113동 1503호(이하 '원고 소유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아파트 아래층인 같은 동 1403호(이하 '피고 소유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01. 6.경 원고 소유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이하 '이 사건 확장공사'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소유 아파트에 발생한 누수는 아파트 공용부분인 외벽에서 빗물이 새어들었거나, 옥상에서 내려오는 빗물관의 파손에 따른 것으로 이 사건 확장공사와 무관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확장공사에 따른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 소유 아파트에 발생한 누수는 이 사건 확장공사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 소유 아파트에 발생한 누수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과 감정인 D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확장공사에 따른 원고 소유 아파트의 창호 주변 조인트, 코킹 마감부위 불량과 발코니 선홈통 배관 주위 누수로 인하여 피고 소유 아파트 발코니, 거실, 천정에 누수가 발생한 사실, 위 누수로 피고 소유 아파트 천정에 설치된 커튼 설치 봉의 일부가 탈락되었고, 거실 바닥이 변색되었으며, 안방 벽체 석고보드와 도배가 부식되는 등 피해가 발생된 사실, 위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5,912,116원의 공사비용이 소요되는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갑 제7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17. 9. 2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년 금제3837호로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위 공사비용 전액인 5,912,116원을 공탁한 사실, 원고는 2017. 9. 29.경 피고 소유 아파트 누수 원인으로 지적된 원고 소유 아파트 창호 주변 조인트, 코킹 마감부위의 불량 등에 관한 보수공사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확장공사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 5,912,116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변론 종결 전인 2017. 9. 20. 위 손해배상금 5,912,116원을 공탁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확장공사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확장공사에 따른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이 사건의 경위를 고려하여 민사소송법 제99조를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곽정한
판사 김재학
판사 윤성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