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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31 2019나378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연제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C호의 소유자로서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원고는 2016. 8.경 이 사건 아파트 C호를 매수한 후 공실인 위 아파트를 왕래하며 관리하던 중 2017. 초순경 누수로 인해 주방 싱크대 위쪽 벽지 및 천정에 얼룩이 생기고 주방에서 벌레가 나오는 현상을 확인하였고, 이후 2017. 6. 27. 훼손된 벽지를 새로이 도배하였다.

다. 원고는 2017. 7. 말경 위 C호에 입주하였는데, 입주 후에도 누수로 인해 주방 벽지에 얼룩이 생기고 벌레가 나오는 현상이 재차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2018. 8. 26.경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 등과 함께 위 나.

항 및 다.

항의 누수(이하 ‘이 사건 누수’라 한다)가 발생한 원인이 이 사건 아파트 D호의 싱크대 배수관과 아파트 중앙배관 사이의 결속이 끊어져 발생한 것임을 확인하였고, 이에 위 관리소장은 2018. 8. 27. 이에 대한 보수공사를 마쳤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누수는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인 비트 내 중앙배관에서 발생한 것인바, 이와 같은 누수가 발생한 경우 관리소장은 누수의 원인을 밝히고 공유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임이 확인된 경우 이에 대한 보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원고는 2017. 초순경부터 관리소장 및 피고에게 이 사건 누수가 발생하였음을 알리면서 문제의 해결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음에도 위 문제는 방치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는 이 사건 누수 문제가 해결된 2018. 8. 27.까지 약 1년 8개월간 벽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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