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213322 판결
[보험금][공2015하,1343]
판시사항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이 종결된 후 피신청인 주소가 변경되었는데도 주소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이 소송으로 이행되어 변론기일통지서 등 소송서류가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경우, 피신청인이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상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이 종결된 후 피신청인의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피신청인이 조정법원에 주소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사조정법 제36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조정이 소송으로 이행되었는데, 통상의 방법으로 변론기일통지서 등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소장 부본이 적법하게 송달된 경우와 달라서 피신청인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상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에 해당한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대 담당변호사 석경회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정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조정신청서 부본 송달의 적법성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신청한 민사조정신청서 부본이 피고의 당시 주소지인 ‘(주소 생략)(이하 ‘이 사건 주소’라고 한다)’로 송달되었고, 이를 피고가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후, 조정신청서가 피고가 거주하는 주소지로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추완항소의 적법성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이 규정하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비로소 가능하고,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다37219 판결 참조).

민사조정법은 “조정에 관하여는 민사조정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 제15조 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제39조 )고 규정하고 있고, “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진술은 민사소송에서 원용하지 못한다.”( 제23조 )고 규정하고 있는 등 민사조정절차와 민사소송절차를 준별하고 있다. 한편 민사조정법은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제36조 제1항 제2호 )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 조정신청인이 다시 시간과 노력을 들여 별도로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어 조정신청인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도모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을 뿐, 민사조정절차를 민사소송절차와 동일하게 취급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민사조정법 제36조 제1항 에 따라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신청인은 소를 제기할 때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그 조정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을 뺀 금액에 상당하는 인지를 보정하여야 하고( 민사조정법 제36조 제2항 ), 신청인이 조정담당판사가 정한 보정기간 내에 그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담당판사는 결정으로 조정신청서를 각하하여야 하므로( 민사조정규칙 제16조의4 ),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에 반드시 소송절차로 이행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조정 피신청인이 적법하게 조정신청서 부본 등을 송달받고 조정절차에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하였다면 피신청인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정신청서 부본의 송달이 소장 부본의 송달을 갈음하는 것이어서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변론기일통지서 송달절차가 진행되는 등 소송절차가 진행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이 종결된 후 피신청인의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피신청인이 조정법원에 주소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사조정법 제36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조정이 소송으로 이행되었는데, 통상의 방법으로 변론기일통지서 등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소장 부본이 적법하게 송달된 경우와 달라서 피신청인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상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에 해당한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원고는 2012. 7. 31. 피고를 상대로 민사조정을 신청하였는데, 2012. 10. 9. 그 조정신청서 부본이 이 사건 주소로 송달되었고, 이를 피고가 수령하였다.

② 피고는 2012. 11. 13. 제2차 조정기일에 출석하였으나 조정이 불성립되었고, 이에 따라 위 조정사건은 소송절차로 이행되었다.

③ 제1심법원은 2013. 5. 10. 변론기일통지서, 2013. 6. 3.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를 각 이 사건 주소로 우편송달(통상송달)을 실시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3. 6. 14. 위 변론기일통지서와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를 등기우편의 방식으로 각 발송송달을 실시하였고, 2013. 6. 20.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이 사건 주소로 우편송달(통상송달)을 실시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3. 7. 2. 위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등기우편의 방식으로 발송송달을 실시하였다.

④ 제1심법원은 2013. 7. 10.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을 2013. 7. 12. 이 사건 주소로 우편송달을 실시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3. 7. 25.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위 판결정본을 송달하여 2013. 8. 9. 그 송달의 효력이 생기게 되었다.

⑤ 피고는 2014. 1. 9.에 이르러서야 제1심 판결정본을 송달받지 못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1심법원에 제출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피고가 위 조정사건이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소송이 계속되고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피고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항소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추후보완항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