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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01 2015나31689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비로소 가능하고,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다37219 판결 참조). 한편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이 종결된 후 피신청인의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피신청인이 조정법원에 주소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사조정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조정이 소송으로 이행되었는데, 통상의 방법으로 변론기일통지서 등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소장 부본이 적법하게 송달된 경우와 달라서 피신청인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상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213322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4. 5. 13. 피고를 상대로 민사조정을 신청하였는데, 그 조정신청서 부본과 조정기일통지서가 피고의 당시 주소지로 각 송달되었고, 피고가 2014. 5. 21. 조정신청서 부본을, 2014. 7. 16. 조정기일통지서를 각 수령한 사실, ② 그런데 피고는 2014. 8. 18. 진행된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조정법원은 2014. 8. 19.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한 다음 위 결정 정본을 피고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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