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비로소 가능하고,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다37219 판결 참조). 한편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이 종결된 후 피신청인의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피신청인이 조정법원에 주소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사조정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조정이 소송으로 이행되었는데, 통상의 방법으로 변론기일통지서 등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소장 부본이 적법하게 송달된 경우와 달라서 피신청인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상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213322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4. 5. 13. 피고를 상대로 민사조정을 신청하였는데, 그 조정신청서 부본과 조정기일통지서가 피고의 당시 주소지로 각 송달되었고, 피고가 2014. 5. 21. 조정신청서 부본을, 2014. 7. 16. 조정기일통지서를 각 수령한 사실, ② 그런데 피고는 2014. 8. 18. 진행된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조정법원은 2014. 8. 19.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한 다음 위 결정 정본을 피고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