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3. 25. 선고 2014나4476 판결
[보험금][미간행]
AI 판결요지
항소기간을 경과한 이후의 항소제기 등 소송행위의 추후 보완은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비로소 가능한 것이고,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 것인바,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담하는 것이고, 조정사건이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종결된 때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므로( 민사조정법 제36조 제1항 제2호 ), 위와 같은 법리는 조정사건이 소송사건으로 이행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원고, 피항소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대 담당변호사 홍세진)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정환)

변론종결

2015. 3. 1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527,077원과 이에 대하여 2012. 7.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이 사건 기록상 명백하다.

1) 원고는 2012. 7. 31.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2머41683호 로 민사조정을 신청하였는데, 2012. 10. 9. 그 조정신청서 부본이 피고의 주소지인 “시흥시 (주소 생략)(이하 ‘이 사건 주소’라고 한다)”로 송달되었고, 이를 피고가 수령하였다.

2) 피고는 2012. 11. 13. 제2차 조정기일에 출석하였으나 조정이 불성립되었고, 이에 따라 위 2012머41683호 사건은 소송절차로 이행되었다.

3) 제1심 법원은 2013. 5. 10. 변론기일통지서, 2013. 6. 3.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를 각 이 사건 주소로 우편송달(통상송달)을 실시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3. 6. 14. 위 변론기일통지서와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를 등기우편의 방식으로 각 발송송달을 실시하였고, 2013. 6. 20.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이 사건 주소로 우편송달(통상송달)을 실시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3. 7. 2. 위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등기우편의 방식으로 발송송달을 실시하였다.

4) 제1심 법원은 2013. 7. 10.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을 2013. 7. 12. 이 사건 주소로 우편송달을 실시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3. 7. 25.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위 판결정본을 송달하여 2013. 8. 9. 그 송달의 효력이 생기게 되었다.

5) 피고는 2014. 1. 9.에 이르러서야 제1심 판결정본을 송달받지 못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하였다.

나. 판단

항소기간을 경과한 이후의 항소제기 등 소송행위의 추후 보완은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비로소 가능한 것이고,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 것인바,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담하는 것이고(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6다3844 판결 ), 조정사건이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종결된 때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므로( 민사조정법 제36조 제1항 제2호 ), 위와 같은 법리는 조정사건이 소송사건으로 이행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정신청서가 피고가 거주하는 주소지로 적법하게 송달되고 피고가 조정기일에까지 참석하였던 이상 그 이후부터 피고는 송달받을 수 있는 장소 등을 법원에 알려 소송관계 서류를 송달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모른 데 대하여 과실이 있으므로, 결국 피고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항소기간을 도과한 후 제기된 것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추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오성우(재판장) 윤원묵 하상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