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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193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28. 23:00경 오산시 B, C호에서, 친부인 피해자 D(57세)에게 피고인의 사채빚을 갚아달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체중계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시가 5천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0. 1. 18. 00:35경 전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20세)의 주거지인 오산시 F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날 목적으로 피해자의 승낙이 없었음에도 열려 있던 공동현관문을 통과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인 G호 앞까지 들어가 현관문을 손으로 두드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18. 20:50경, 위 2.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눌 목적으로 피해자의 승낙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E가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자 피해자를 따라서 그 곳 엘리베이터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16. 10:10경 위 2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날 목적으로 피해자의 승낙이 없었음에도 미리알고 있던 공동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해 공동현관문을 통과한 후 피해자 E의 주거지인 G호 앞까지 들어가 현관문을 손으로 두드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0. 1. 18. 00:0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휴대폰을 통해 ‘둘 중 하나 죽을 때 우리 사이 끝나, 넌 살고 싶냐 죽고 싶냐, 마지막으로 진지하게 물을게’, ‘일 갈 필요없네 니가 죽든 내가 죽든 둘 중에 하나 죽자. 지금 당장 뒤져줄테니까 니네 집으로 갈테니까 칼만 내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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