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8고단3291』
1. 피고인은 2018. 8. 18. 23:0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 아파트에 이르러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보기 위하여 계단을 지나 복도까지 들어가 호의 피해자의 방 창문 앞까지 들어간 다음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방 안을 들여다 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9.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방 창문 앞까지 들어간 다음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방 안을 들여다 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25.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방 창문 앞까지 들어간 다음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방 안을 들여다 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8고단3709』 피고인은 2018. 6. 19. 울산 동구 E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F에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G이 게시한 글을 확인한 후 “G 세넓깰뚝많 , ㅅㅂ 그 나이 쳐 먹고 그러고 싶냐 ”, “ㅅㅂㅅㄲ야, 난 저렇게 계속 2마리 키우고 있는데도 잘 키우고 있는데 너가 뭔 상관이냐 이 시바새끼가 언제 다고 반말 해대노 나이를 똥꾸녕으로 쳐 먹었나”, “너가 H냐 내가 생긴거가지고 ㅈㄹ 안하는데 너 생긴거 H같은데 너가혹시 H아니냐 ㅅㅂㅅㄲ야”, “내가 진짜 어디가서 외모 비하 안하는데 저 ㅅㄲ 오늘 길가다가 ㅈ같이 생겼다고 누구한테 맞아서 우리한테 화풀이하는거다”,"G ㅅㄲ, 아스팔트에다가 면상 갈아버릴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