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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1.31 2019고단11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에게 1,700만 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111』

1. 2019. 1.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전남 목포시 D에 위치한 ‘E’에서 도우미로 근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26. 13:00경 목포시에 위치한 ‘F’라는 가게에서 피해자 에게 ‘딸이 펜싱선수인데 돈이 급히 필요해서 그러니 600만원을 빌려주면 2019. 4. 28.경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은 2,000만 원의 차용금이 있는 것 이외에 사채 및 일수 등을 이용하여 이자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6. 13:00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딸인 G 명의의 H조합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받고, 2019. 1. 28. 15:00경 목포시 I 소재 J조합 앞에 주차된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9. 2.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12.경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K를 만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여수시 거문도에 있는 L 식당에서 일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에게 ‘딸이 국가대표라 훈련 나가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주면 2019. 2. 20.경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근무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근무할 의사가 없었으며 2,000만 원의 차용금이 있는 것 이외에 사채 및 일수 등을 이용하여 이자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에 있어 돈을 갚을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딸인 G의 H조합계좌로 2019. 2. 12.경 100만원, 2019. 2. 13.경 100만 원, 2019. 2. 18.경 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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