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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3.03.06 2012고단1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2012고단145호)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사실은 채무가 2억 원에 이르고 원금 및 사채이자 등 공소장에는 ‘사채이자만으로도’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D의 법정진술이나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금 및 사채이자 등’으로 매월 1,000만 원씩 지급해야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으로 매월 1,000만 원씩 지급하여야 하는 지경에 이르러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14.경 경북 울진군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식당에서, 피해자 D가 롯데캐피탈 영업직원으로부터 95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 D 운영의 위 식당으로 찾아가 피해자 D에게 ‘대출받은 95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할부로 갚아 주겠다. 이전 빚이 정리가 되어가고 있고 2011. 12.경 다른 사업을 할 계획이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 하여금 같은 날 경북 울진군 후포면에 있는 수협에서 현금 95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그곳 수협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내에서 피해자 D로부터 9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 H, I에 대한 각 사기(2012고단184호) 피고인은 2008년 초경 사채 등 채무가 1억 원에 달하고, 매월 납부하여야 할 이자도 수백만 원임에도 운영하는 식당 수입은 이에 미치지 못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2008. 2. 16.경 경북 울진군 J에 있는 ‘K’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대부업체, 사채 등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이 돈만 있으면 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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