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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9.20 2017가단531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포항시 남구 C 전 1,476㎡ 외 17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권자였다.

나. 피고는 2014. 7. 21.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가등기를 이전받고, 원고에게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4. 7.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30.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4. 7. 31.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5. 1. 20.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11.경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를 이전하되, 그 대금을 4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계약금으로 1억 5,000만 원, 중도금 1억 원(2014. 12. 18. 지급), 잔금 2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피고는 2014. 12. 18. 원고의 계좌로 1억 원을 이체하였고, 그 무렵 위 1억 원을 다시 인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4. 12. 18. 중도금 1억 원을 받은 후 다시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14. 11.경 세금 신고용으로 합의서를 다시 작성하였을 뿐이고,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2014. 12.경 1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가 다시 인출하여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2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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