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은 6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2.부터 2017. 7. 17.까지는 연 5%의,...
이유
기초사실
망인의 부동산 소유권 취득 등 망 E는 1987. 9. 23.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1992. 10. 7.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14. 3. 20.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망 E는 배우자 F과 사이에 G, 원고, H, I을 자녀로 두었고, 2014. 10. 5.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 망인 및 피고 B, C 명의의 매매계약서 등 피고 B는 2010. 12. 31. 망인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1. 1. 31.부터 2014. 1. 31.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망인을 매도인으로, 피고 B를 매수인으로 하여 2014. 2. 5.자로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매매대금 5억 8,500만 원에 매매하되, 특약사항 중에 미지급 금액 6억 7,500만 원의 지급 등이 언급된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제1-1매매계약서’라 한다) 및 특약사항 중에 위 6억 7,500만 원의 지급 등이 언급되지 않은 매매계약서(을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제1-2매매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어 있다.
망인을 매도인으로, 피고 C를 매수인으로 하여 2014. 2. 5.자로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6억 1,500만 원에 매매하되, 특약사항 중에 미지급 금액 6억 7,500만 원의 지급 등이 언급된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제2-1매매계약서’라 한다) 및 특약사항 중에 위 6억 7,500만 원의 지급 등이 언급되지 않은 매매계약서(을 제18호증, 이하 ‘이 사건 제2-2매매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어 있다.
이 사건 제1-1, 2-1매매계약서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