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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05 2016나201195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의 매매에 관한 교섭 원고는 2014. 10. 16.경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와 C이 건축 중인 ‘김제시 D, E, F에 있는 지상 1층, 지상 7층 중 완성된 골조 지상 1층, 지상 5층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억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면서, 매도인이 피고 개인인 매매계약서와 C인 매매계약서 2장을 작성하였으나, 이후 양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원고는 위 매매대금 2억 원 중 5,000만 원은 곧바로 지급하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뒤에 지급하기로 하면서 그 지급을 위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기로 하여, 2014. 10. 17. 피고와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전제일법률사무소 증서 2014년 제134호로 ‘원고는 2014. 10. 17. 피고에 대하여 채무금(’원고와 피고간에 체결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에 의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대금 청구채권‘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1억 5,000만 원 있음을 승인하고, 같은 날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거하여 1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면서 이를 2015. 5. 30.까지 변제하기로 한다

'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 주위적으로, 피고는 C의 대표이사 자격에서 원고와 C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잔대금 채권의 채권자는 C인데,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가 피고 개인에게 잔대금 채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이는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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