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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2 2017가합112537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C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대표자의 주장 A종중(이하 ‘원고 종중’이라 한다)은 E씨 F을 중시조로 하는 소종중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F의 사패지지(賜牌之地) 수용보상금 등을 재원으로 취득한 원고 종중의 재산이다.

피고 종중이 관련 서류를 위조, 조작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종중 명의의 청구취지 기재 등기명의표시변경등기(이하 ‘이 사건 변경등기’라 한다)를 마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간판 등을 무단히 설치하였으므로, 피고 종중은 원고 종중에 이 사건 변경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무단히 설치한 간판을 철거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기초 사실 갑 제64호증의 2, 제7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종중은 F의 추모제일인 매년 10. 3. 서울 강동구 G 소재 F 묘소에서 歲祀(또는 歲一祀)를 봉행한 후 종중원들이 집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는 관행이 있고, 1965. 10. 7. 제정일이 위 관행에 따른 10. 3.이 아니어서 적법하게 소집된 총회결의에 의한 것인지 문제될 수 있으나, 설령 적법하게 소집된 총회결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F 추모제일인 1977. 10. 3.에 이루어진 개정(갑 제64호증의 2 제6면)으로 추인되어 처음부터 유효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다53563 판결). 제정된 종중규약(갑 제64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제정 종중규약’이라 한다)도 그 날을 정기총회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이 사건 제정 종중규약 제8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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