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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7 2014고단81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안경집 1개(증제11호), 손거울 1개(증제17호), 모형...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05. 3.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6.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2. 5.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3. 3.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5. 15.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3. 5. 31.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4. 9. 24.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0. 18. 11:5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진열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6,900원 상당의 손톱깍기 1개, 면도날 1개, 아이폰 충전기 1개, 차량용 페브리즈 1개, 족집게 1개, 쇼핑백 1개를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4. 10. 18. 12:03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진열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2,000원 상당의 이동식 저장장치 1개, 연필꽂이 1개, 헬로키티 악세사리 1개, 헬로키티 휴대전화 고리 1개를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4. 10. 18. 12:50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가게에서 피해자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진열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도장집 1개, 자수 책갈피 5개,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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