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881』 피고인은 2019. 3. 15. 20:1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1층 매장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된 피해자 관리의 ‘하루 견과 2개, 전장 돌김3단’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317,19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준비해 간 장바구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3375』
1. 2019. 3.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12. 18:20~18:41경 서울 강남구 E, 피해자 F 관리의 ‘G’에서, 피해자 및 직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미인면 베트남 쌀국수 3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678,49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해 간 쇼핑백에 몰래 넣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3.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20. 18:58~19:04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관리의 ‘스팸 클래식’ 6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78,80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해 간 쇼핑백에 몰래 넣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2019고단3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도난물품 리스트 첨부)
1. 3. 12. CCTV 사진,
3. 20.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