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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28 2019고단114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1.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C 앞 도로를 서울 구로동 방면에서 개봉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린 후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2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4세) 운전의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오른쪽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견적 미상의 수리가 필요한 정도로 위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수치 프린트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내사보고(접수경위 및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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