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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26 2014고정103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C 봉고트럭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3. 19: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남부동에 있는 남부지하차도 입구 부근 편도 4차로 길을 북정동에서 다방교차로 쪽으로 3차로로 시속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다

2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 후방에서 정상주행 중인 피해자 D(여, 37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량 우측후반부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후반부분으로 충격하여 리어범퍼 등 수리비 2,116,370원의 물적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여 같은 동에 있는 다방교차로까지 5.8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손을 밀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견적서(E)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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