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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24 2013고정16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4. 25. 04:50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꼬이고 얼굴에 홍조 및 눈이 충혈되었음에도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로뎀나무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개봉동 쪽에서 안산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 1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 후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여, 45세)가 운전한 D 프라이드 승용차량 우측 앞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좌측 뒷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한진아파트 상가 앞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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