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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3 2015고단11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8. 0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시청 앞 편도 4차로(좌회전 대기차로 제외) 도로를 한국은행사거리 방면에서 유촌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향지시등으로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택시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4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798,8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각 진단서, 견적서, 교통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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