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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 2. 6. 선고 2012구합4250 판결
[학원등록거부처분등취소][미간행]
원고

별지 3 목록 원고들의 표시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저스티스 담당변호사 지영준)

피고

대전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밭 담당변호사 박주봉)

2013. 1. 23.

주문

1. 별지 1 목록 기재 각 일자에,

가. 피고 대전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게 한 학원등록거부처분,

나. 피고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에게 한 학원등록거부처분,

다. 피고 충청남도 서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원고 10에게 한 학원등록거부처분,

라. 피고 충청남도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원고 11에게 한 학원등록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별지 2 목록 기재 각 일자에,

가. 피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 원고 12, 원고 13에게 한 위반건축물 원상회복 시정명령,

나. 피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원고 14, 원고 15, 원고 16, 원고 17에게 한 건축법위반 시정명령,

다. 피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 원고 18, 원고 19, 원고 20에게 한 건축법위반 시정명령을

각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원고 1 외 10명은 피고 대전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충청남도 서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충청남도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학원의 종류를 ‘학교교과교습학원(무용)’ 또는 ‘학교교과교습학원(댄스스포츠)’으로 하고, 교습과정을 ‘무용(라틴 5종목, 모던 5종목)’ 또는 ‘댄스스포츠(라틴 5종목, 무용 주1) 5종목)’ 로 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설립법’이라고 한다) 제6조 에 따른 학원등록신청을 하였다.

순번 등록신청인(원고) 일자 명칭 사업장 위치 신청상대방(피고) 사업장의 소유권자
1 원고 1 2012. 3. 8. ○○댄스스포츠학원 대전 동구 (주소 1 생략) 대전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원고 13
2 원고 2 2012. 3. 20. △△스포츠학원 대전 중구 (주소 2 생략) 원고 18
3 원고 3 2012. 3. 22. □□□댄스스포츠학원 대전 중구 (주소 3 생략) 원고 20
4 원고 4 2012. 7. 11. ◇◇댄스학원 대전 중구 (주소 4 생략) 원고 19
5 원고 5 2012. 4. 6. ☆☆댄스스포츠학원 대전 대덕구 (주소 5 생략)
6 원고 6 2012. 3. 28. 원고 6 댄스스포츠학원 대전 서구 (주소 6생략)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원고 14
7 원고 7 2012. 5. 7. ▽▽댄스아카데미 대전 서구 (주소 7 생략) 원고 15
8 원고 8 2012. 3. 20. ◎◎댄스학원 대전 서구 (주소 8 생략) 원고 16, 원고 17
9 원고 9 2012. 4. 12. ◁◁◁댄스스쿨학원 대전 서구 (주소 9 생략)
10 원고 10 2012. 2. 8. ▷▷댄스스포츠학원 서산시 (주소 10 생략) 충청남도 서산교육지원청 교육장
11 원고 11 2012. 2. 8. 원고 11 댄스스포츠 학원 아산시 (주소 11 생략) 충청남도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나. 피고 대전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충청남도 서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충청남도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은 ‘ 학원설립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 [별표 2]에서는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을 분류하면서 평생직업교육학원 기예 계열의 댄스 교습과정에서 “체육시설법에 따른 무도학원업은 제외”하고 있는바, 원고들이 운영하고자 하는 댄스스포츠학원은 학원설립법상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 1 외 10명의 학원등록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등록거부처분’이라고 한다).

다. 피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은 ‘제2종 주2) 근린생활시설(학원) 을 위락시설(무도학원)로 불법 용도변경하였다’는 이유로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 12 외 주3) 8명 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마 제1 내지 10호증, 을바 제1 내지 3호증, 을사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등록거부처분에 대한 주장

원고들이 설립하고자 하는 댄스스포츠학원은 학원설립법 제2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원의 정의 규정에 부합하는 학원의 일종이므로, 학원설립법상의 등록의무가 있다. 대법원은 체육활동에 이용할 목적이 아니라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교습 또는 학습하는 장소로 이용할 목적으로 시설을 설립·운영하면서 학원설립법에 의한 학원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체육시설법이 아니라 학원설립법이 적용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원고들이 설립하고자 하는 댄스스포츠학원이 체육시설법상의 무도학원업에 해당하여 학원설립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시정명령에 대한 주장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는 현재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체육활동의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고,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으며, 대한체육회에서도 전국체육대회 정식종목으로 채택하였는바, 이는 사교댄스, 지터박(지루박), 블루스 등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이외의 무도와는 달리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락시설 중 ‘무도학원’의 개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와 달리 해석하는 경우 무도학원을 위락시설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규정은 직업의 자유, 표현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위법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시정명령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등록거부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위 관계 법령 및 갑 5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2011. 10. 25. 대통령령 제23250호로 개정된 현행 학원설립법 시행령에 따르더라도, 체육활동에 이용할 목적이 아니라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교습 또는 학습하는 장소로 이용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을 설립·운영하면서 학원설립법에 의한 학원의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체육시설법이 아니라 학원설립법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등록거부처분은 모두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1) 체육시설법 제10조 제1항 제2호 는 무도학원업을 ‘신고 체육시설업’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별표 2] 제7호는 무도학원업의 범위를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과정을 교습하는 업’이라고 규정하면서도 ‘학원설립법에 따른 학원’을 제외하고 있다.

2) 체육시설법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에 반하여, 학원설립법은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체육시설법 제1조 학원설립법 제1조 참조) 양 법률의 입법목적이 다르고, 체육시설법은 ‘체육활동에 이용되는 시설’의 설치·이용을 규율하는 것인 반면, 학원설립법은 ‘지식·기술(기능 포함)·예능의 교습 또는 학습 장소로 이용되는 시설’의 설치·이용을 규율하는 것으로서 그 규제의 평면 역시 다르다.

3) 또한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는 1999. 3. 31. 체육시설법의 개정으로 ‘체육활동’의 하나로 편입되었으나 기본적으로 ‘예능’으로서의 속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4) 대법원은 2007. 1. 25. 선고 2005도4706 판결 에서 위 1) 내지 3)의 이유를 들어 ‘체육활동에 이용할 목적이 아니라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교습 또는 학습하는 장소로 이용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을 설립·운영하면서 학원설립법에 의한 학원의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체육시설법이 아니라 학원설립법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는바,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과정을 교습하는 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의 경우 어느 법률의 규율을 받도록 할 것인지의 구별은 ‘시설의 이용 목적’에 의하여야 한다.

5) 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2011. 10. 25. 대통령령 제23250호로 개정된 현행 학원설립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 [별표 2]는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과정 중 하나로 ‘댄스’ 항목을 추가하면서 ‘체육시설법에 따른 무도학원업은 제외’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앞서 본 체육시설법 시행령 규정에 따르면,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과정을 교습하는 업’에 해당하더라도 ‘학원설립법에 따른 학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법에 따른 무도학원업’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과정을 교습하는 업’에 해당한다고 하여 곧바로 위 현행 학원설립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학원설립법의 적용을 받는 ‘댄스학원’의 범주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학원설립법에 따른 ‘학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체육시설법에 따른 ‘무도학원업’에 해당하는지는 여전히 그 시설의 이용 목적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6) 한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검정을 받은 대부분의 고등학교 체육교과서들에서 ‘댄스스포츠’를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과 더불어 표현활동의 하나로 소개하고 있는바,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는 현재 고등학교 정식 교과과정의 하나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댄스스포츠학원은 그 이용 목적에 따라 학원설립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생직업교육학원’에 해당하는 경우 뿐 아니라, 같은 항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할 주4) 것이다.

7) 더구나 ① 댄스스포츠경기연맹이 2001. 10. 1. 설립되어 대한체육회의 정가맹단체로 등록되어 있고, 현재 386명의 초·중·고등학교 선수들이 대한체육회에 댄스스포츠 선수로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대한체육회는 2012. 9. 11. 이사회 회의를 통하여 2013년도 전국체육대회에서 댄스스포츠를 시범종목에서 정식종목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기로 결정하기도 한 점, ② 1998년 아시안게임,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등에서 국제표준무도(댄스스포츠)가 시범종목으로 채택되었고,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바도 있는 점, ③ 최근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댄스스포츠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증가하였고, 이를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것이 아닌 예능 또는 체육활동의 하나로 인식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는 이미 성인들 뿐 아니라 초등학생을 포함한 청소년들도 학습하여 즐기고 경연하는 대중적인 스포츠나 예능으로 자리잡은 것으로 보인다. 현실이 이러할진대,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교습 또는 학습하는 댄스스포츠학원에 대하여 이를 학원설립법에 따른 등록 대상이 되는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그에 대하여 학원설립법에 따른 학원으로서의 규율 내지 규제대상에서 제외 또는 방치하는 것이 오히려 비현실적이고 부적절한 태도라고 할 것이다.

8) 피고가 강변하고 있는 것처럼,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3) ‘체육시설법에 의한 무도학원업’을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되는 ‘청소년유해업소’로 규정하고 있는바, 만약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교습 또는 학습하는 댄스스포츠학원의 경우까지 학원설립법상의 ‘학원’이 아닌 체육시설법에 의한 ‘무도학원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어렸을 때부터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학습하고 연마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적절히 수용하고 충족하여 줄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경우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정상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게 된다는 불합리가 발생한다.

라. 이 사건 시정명령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위 관계 법령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제4항 자목 및 제16항 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도학원’에는 학원설립법에 의한 학원의 요건을 구비하여 학원설립법의 적용을 받는 ‘학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교습 또는 학습하는 장소로 이용할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로서 학원의 요건을 구비한 댄스스포츠학원의 경우에는 학원설립법의 적용을 받는 ‘학원’에 포함되므로, 이와 달리 댄스스포츠학원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제16항 규정에 따른 ‘위락시설(무도학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시정명령은 모두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1)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제4항 자목은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학원’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무도학원은 제외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별표 1] 제16항 마목에서 ‘무도학원’을 위락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건축법령은 무도학원의 정의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바, 위 건축법 시행령상의 무도학원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건축법의 목적, 무도학원의 사전적 의미, 무도학원 또는 학원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관련 법률규정들과의 관계, 건축법이 무도학원을 유흥주점·카지노영업소 등과 같은 용도인 위락시설의 일종으로 분류하여 용도변경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2)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건축법 시행령이 무도학원을 위락시설의 일종으로 분류하여 용도변경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은 무도학원이 무분별하게 설치·운영될 경우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인다(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130 판결 참조).

3) 일반적인 의미의 ‘무도학원’은 ‘수강료 등을 받고 무도(춤, 댄스, 무용)의 교습이 이루어지는 시설’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여기에는 ① 그 의미에 부합하는 시설로서 학원설립법상의 학원에 해당하는 경우[㉮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교습 또는 학습하는 장소로 이용할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시설로서 학원설립법에 의한 학원의 요건을 구비한 ‘댄스스포츠학원’의 경우 뿐 아니라, ㉯ 피고들도 학원설립법상의 학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있는 현대무용이나 전통(한국)무용을 교습하는 ‘무용학원’이나 힙합댄스, 밸리댄스, 재즈댄스 등을 교습하는 ‘댄스학원’도 여기에 포함된다], ②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교습하는 시설 중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학원설립법상의 ‘학원’에는 해당되지 않고 체육시설법상의 ‘무도학원업’에만 해당하는 경우, ③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에 포함되지 않는 이른바 사교댄스, 지터벅(지루박), 블루스 등을 교습하는 시설로 학원설립법상의 ‘학원’이나 체육시설법상의 ‘무도학원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4) 그런데 위에서 본 광의의 ‘무도학원’ 중 학원설립법상의 ‘학원’에 해당하는 경우(위 3)항의 ①의 경우)에는 그 밖의 경우와는 달리 학원설립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원’의 본질적인 속성이나 학원설립법의 규율을 받는다는 점 등에 비추어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주5) 어렵다.

5) 특히 학원설립법 제5조 제1항 은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학원이나 교습소의 교육환경과 위생시설을 깨끗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은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 또는 교습자는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소(이하 “유해업소”라 한다)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이나 교습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규율을 받는 학원설립법상의 ‘학원’이 그 자체로 건축법상으로는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건축법 제11조 제2항 제3호 등 참조) ‘위락시설’ 중 하나인 ‘무도학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불합리하여 도저히 받아들이기 주6) 어렵다.

6)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130 판결 “건축법상 위락시설의 일종인 무도학원은 교습하는 무도(춤)의 종류를 불문하고 일반적으로 유료로 무도(춤)의 교습이 이루어지는 시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판시를 하고 있으나, 위 판시는 ‘학원설립법상의 학원이 아닌 사교댄스 등 교습학원’에 대하여 이를 건축법상의 위락시설인 ‘무도학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위 판시 내용을 ‘학원설립법상의 학원’의 경우에까지 그 교습내용이 무도(춤)에 해당하면 무조건 건축법상의 위락시설인 ‘무도학원’에 해당된다는 의미로까지 새길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미리(재판장) 강윤희 전아람

주1) ‘댄스스포츠’는 국제댄스스포츠연맹(IDSF, International Dance Sport Federation)이 지정하고 있는 경기용 춤 10종목, 즉 왈츠(waltz), 탱고(tango), 퀵스텝(quickstep), 폭스트롯(fox-trot), 빈왈츠(Viennese waltz) 등 5개 종목의 모던스탠더드 볼룸댄스(Modern Standard Ballroom Dance)와 룸바(rhumba), 차차차(cha cha cha), 삼바(samba), 파소도블레(paso doble), 자이브(jive) 등 5개 종목의 라틴아메리카 볼룸댄스(Latin American Ballroom Dance)를 지칭하는 것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고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는 위와 같은 내용의 댄스스포츠를 의미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도4706 판결 참조).

주2) 원고 15의 경우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탁구장)이었다.

주3) 원고 12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아니었으나, ○○댄스스포츠학원을 운영해 오던 사람으로서 건축법 위반 행위자로서 시정명령을 받았다.

주4) 학원설립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 [별표 2]가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예능 분야의 교습과정으로는 ‘음악, 미술, 무용’만을 규정하고 있고, 평생직업교육학원 중 기예 분야의 교습과정으로 ‘댄스’ 항목을 추가하기는 하였으나, ① ‘무용’은 일반적으로 ‘음악에 맞추어 율동적인 동작으로 감정과 의지를 표현함. 또는 그런 예술’이라고 정의되고 있는 점, ② 피고 충청남도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 사건 등록거부처분을 하면서 ‘참고로, 체육시설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교습과정(힙합댄스, 밸리댄스, 재즈댄스 등)은 무용으로 보아 학원설립법에 의거한 무용학원으로 등록이 가능함을 알려드린다’고 하였던 점(갑 제22호증의 2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과정 중 하나인 ‘무용’의 개념에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가 포함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주5) 피고들은 위 3)항의 ①의 ㉯의 경우에 해당하는 ‘무용학원’이나 ‘댄스학원’의 경우 지금까지 이를 건축법 시행령에서 위락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무도학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주6) 한편, 학원설립법 제5조 제4항은 ‘유해업소의 종류는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을 갖춘 영업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20호, 같은 법 시행령 제3호는 ‘체육시설법에 의한 무도학원’을 유해업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학원설립법상의 학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법에 의한 무도학원에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유해업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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