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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6.자 2016구합63775 결정
학원등록거부처분취소
사건

2016구합63775 학원등록거부처분 취소

원고

광명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경기도 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변론종결

2016. 10. 5 .

판결선고

2016. 10. 26 .

주문

1. 피고가 2016. 4. 27. 원고에 대하여 한 학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4. 18. 피고에게 ‘ 목적 : 교육, 명칭 : 댄스스포츠학원, 교습과정 : 댄 스스포츠 ’ 로 하여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이하 ' 학원법 ’ 이라 한다 ) 제6조에 따른 학원등록신청을 하였다 .

나. 피고는 2016. 4. 27. 원고에게 학원법 제2조의2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 소정의 교습과정 중 기예 - 댄스에서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 이하 ' 체육시설법' 이라 한다 ) 에 따른 무도학원업은 제외되고, 댄스스포츠학원은 체육시설법 제10조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무도학원업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댄스스포츠학원 설립은 체육시설법 제11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을 갖추어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학원등록신청을 반려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체육활동에 이용할 목적이 아니라 국제표준무도1 ) 를 교습 학습할 목적으로 댄 스스포츠학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는 학원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학원의 일종이므로, 학원법에 따른 등록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가 설립 · 운영하려는 댄 스스포츠학원이 체육시설법상의 무도학원업에 해당할 뿐 학원법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앞의 1. 에서 인정한 사실과 관계법령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 체육활동에 이용할 목적 ’ 이 아니라 국제표준무도 ( 볼룸댄스 ) 를 교습 또는 학습하는 장소로 이용할 목적 ’ 으로 일정한 시설을 설립 · 운영하면서 학원법에서 정한 학원의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체육시설법이 아니라 학원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2011. 10. 25. 대통령령 제23250호로 개정된 학원법 시행령에 따르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닌바, 원고는 국제표준무도 ( 볼룸댄스 ) 를 교습 또는 학습하는 장소로 이용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을 설립 · 운영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는 학원법에서 정한 시설의 이용목적에 부합하므로, 학원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1 ) 체육시설법 제10조 제1항 제2호는 무도학원업을 신고 체육시설업 ’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별표2 ] 제7호는 무도학원업의 범위를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 ( 볼룸댄스 ) 과정을 교습하는 업 ’ 이라고 규정하면서도 학원법에 따른 학원 ' 을 제외하고 있다 .

2 ) 체육시설법은 ‘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는 것 ' 을 목적으로 하나, 학원법은 '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진흥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을 목적으로 하므로 ( 체육시설법 제1조학원법 제1조 참조 ), 양 법률의 입법목적이 다르고, 체육시설법은 ‘ 체육활동에 이용되는 시설 ’ 의 설치 · 이용을 규율하는 것인 반면, 학원법은 ' 지식 · 기술 ( 기능 포함 ) · 예능의 교습 또는 학습 장소로 이용되는 시설 ’ 의 설치 · 이용을 규율하는 것으로서 그 규제의 평면 역시 다르다 .

3 ) 국제표준무도 ( 볼룸댄스 ) 는 1999. 3. 31. 체육시설법의 개정으로 ‘ 체육활동 ' 의 하나로 편입되었으나 기본적으로 ' 예능 ' 으로서의 속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 4 ) 대법원은 위 1 ) 내지 3 ) 기재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 체육활동에 이용할 목적이 아니라 국제표준무도 ( 볼룸댄스 ) 를 교습 또는 학습하는 장소로 이용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을 설립 · 운영하면서 학원법에 의한 학원의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체육시설법 이 아니라 학원법이 적용되어 학원법에 의한 등록의무가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라고 판시하였다 (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도4706 판결 ) . 5 ) 2011. 10. 25. 대통령령 제23250호로 학원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제3조의3 제1항 [ 별표2 ] 기재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과정 중 하나로 ‘ 댄스 ’ 항목이 추가되고 다만 ‘ 체육시설법에 따른 무도학원업 ’ 은 제외되었으나, 위 1 ) 에서 본 바와 같이 체육시설법 시행령 규정에 따르면,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 ( 볼룸댄스 ) 과정을 교습하는업 ’ 에 해당하더라도 ‘ 학원법에 따른 학원 '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체육시설법에 따른 무도학원업 ’ 에서 제외되므로, ‘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 ( 볼룸댄스 ) 과정을 교습하는업 ’ 에 해당한다고 하여 곧바로 학원법의 적용을 받는 위 ‘ 댄스학원 ' 의 범주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최복규

판사김선영

판사홍영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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