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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2.6.선고 2012구합4250 판결
학원등록거부처분등취소
사건

2012구합4250 학원등록거부처분 등 취소

원고

별지 3 목록 원고들의 표시 기재와 같다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저스티스

담당변호사 지영준

피고

1 . 대전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소송수행자 박일근

2 .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소송수행자 안복현

3 . 충청남도 서산교육지원청 교육장

4 . 충청남도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피고 3 , 4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밭

담당변호사 박주봉

5 .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소송수행자 정윤호

6 .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소송수행자 최만종

7 .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소송수행자 홍미정

변론종결

2013 . 1 . 23 .

판결선고

2013 . 2 . 6 .

주문

1 . 별지 1 목록 기재 각 일자에 ,

가 . 피고 대전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원고 박OO , 허00 , 김00 , 김 * * , 이 00에게 한 학원등록거부처분 ,

나 . 피고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원고 박 * * , 이 * * , 윤00 , 고00에게 한 학원등록거부처분 ,

다 . 피고 충청남도 서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원고 김 # # 에게 한 학원등록거부처분 ,

라 . 피고 충청남도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원고 장00에게 한 학원등록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

2 . 별지 2 목록 기재 각 일자에 ,

가 . 피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 원고 박 # # , 박 @ @ 에게 한 위반건축물 원상회복 시 정명령 ,

나 . 피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원고 윤 * * , 최OO , 박 $ $ , 한00에게 한 건축법위반 시정명령 ,

다 . 피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 원고 최 * * , 김 @ @ , 이 @ @ 에게 한 건축법위반 시정명 령을

각 취소한다 .

3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다음 [ 표 ] 기재와 같이 원고 박00 외 10명은 피고 대전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교 육장 ,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 충청남도 서산교육지원청 교육장 , 충청남도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학원의 종류를 ' 학교교과교습학원 ( 무용 ) ' 또는 ' 학교교과교습 학원 ( 댄스스포츠 ) ' 으로 하고 , 교습과정을 ' 무용 ( 라틴 5종목 , 모던 5종목 ) ' 또는 ' 댄스스포 츠 ( 라틴 5종목 , 무용 5종목 ) ' 1 ) 로 하여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이하 ' 학원설립법 ' 이라고 한다 ) 제6조에 따른 학원등록신청을 하였다 .

[ 표 ]

나 . 피고 대전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 충 청남도 서산교육지원청 교육장 , 충청남도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은 ' 학원설립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 [ 별표 2 ] 에서는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을 분류하면서 평생직업교육학 원 기예 계열의 댄스 교습과정에서 " 체육시설법에 따른 무도학원업은 제외 " 하고 있는 바 , 원고들이 운영하고자 하는 댄스스포츠학원은 학원설립법상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 는 이유로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 박OO 외 10명의 학원등록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을 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등록거부처분 ' 이라고 한다 ) .

다 . 피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은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학원 ) 2 ) 을 위락시설 ( 무도학원 ) 로 불법 용도변경하였다 ' 는 이유로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 박 # # 외 8명3 ) 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 였다 ( 이하 ' 이 사건 시정명령 ' 이라고 한다 )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2 , 4호증 , 을마 제1 내지 10호증 , 을바 제1 내지 3 호증 , 을사 제1 내지 3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들의 주장

1 ) 이 사건 등록거부처분에 대한 주장

원고들이 설립하고자 하는 댄스스포츠학원은 학원설립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 고 있는 학원의 정의 규정에 부합하는 학원의 일종이므로 , 학원설립법상의 등록의무가 있다 . 대법원은 체육활동에 이용할 목적이 아니라 국제표준무도 ( 볼룸댄스 ) 를 교습 또는 학습하는 장소로 이용할 목적으로 시설을 설립 · 운영하면서 학원설립법에 의한 학원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체육시설법이 아니라 학원설립법이 적용된다고 판시한 바 있 다 . 따라서 원고들이 설립하고자 하는 댄스스포츠학원이 체육시설법상의 무도학원업에 해당하여 학원설립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등록거부처분 은 위법하다 .

2 ) 이 사건 시정명령에 대한 주장

국제표준무도 ( 볼룸댄스 ) 는 현재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체육활동의 하나로 다루어 지고 있고 ,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으며 , 대한체육회에서도 전국체육대회 정식종목으로 채택하였는바 , 이는 사교댄스 , 지터박 ( 지루박 ) , 블루스 등 국제표준무도 ( 볼룸댄스 ) 이외의 무도와는 달리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락시설 중 ' 무도 학원 ' 의 개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 그와 달리 해석하는 경우 무도학원 을 위락시설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규정은 직업의 자유 , 표현의 자유 ,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 · 위법이다 . ) 따라서 이 사건 시정명령은 위법하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 이 사건 등록거부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위 관계 법령 및 갑 5 내지 12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 2011 . 10 . 25 . 대통령령 제23250호로 개정된 현행 학원설립법 시행령에 따르더라도 , 체 육활동에 이용할 목적이 아니라 국제표준무도 ( 볼룸댄스 ) 를 교습 또는 학습하는 장소로 이용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을 설립 · 운영하면서 학원설립법에 의한 학원의 요건을 구 비한 때에는 체육시설법이 아니라 학원설립법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 므로 ,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등록거부처분은 모두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1 ) 체육시설법 제10조 제1항 제2호는 무도학원업을 ' 신고 체육시설업 ' 중 하나로 규 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별표 2 ] 제7호는 무도학원업의 범위를 ' 수강료 등 을 받고 국제표준무도 ( 볼룸댄스 ) 과정을 교습하는 업 ' 이라고 규정하면서도 ' 학원설립법 에 따른 학원 ' 을 제외하고 있다 .

2 ) 체육시설법은 '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을 장려하고 ,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 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는 것 ' 을 목적으로 함에 반하여 , 학원설 립법은 '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 로써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을 목적으로 하므로 ( 체육시설법 제1조 및 학원설립법 제1조 참조 ) 양 법률의 입법목적이 다르고 , 체 육시설법은 ' 체육활동에 이용되는 시설 ' 의 설치 · 이용을 규율하는 것인 반면 , 학원설립 법은 ' 지식 · 기술 ( 기능 포함 ) · 예능의 교습 또는 학습 장소로 이용되는 시설 ' 의 설치 · 이용을 규율하는 것으로서 그 규제의 평면 역시 다르다 .

3 ) 또한 국제표준무도 ( 볼룸댄스 ) 는 1999 . 3 . 31 . 체육시설법의 개정으로 ' 체육활동 ' 의 하나로 편입되었으나 기본적으로 ' 예능 ' 으로서의 속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

4 ) 대법원은 2007 . 1 . 25 . 선고 2005도4706 판결에서 위 1 ) 내지 3 ) 의 이유를 들어 ' 체육활동에 이용할 목적이 아니라 국제표준무도 ( 볼룸댄스 ) 를 교습 또는 학습하는 장소 로 이용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을 설립 · 운영하면서 학원설립법에 의한 학원의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체육시설법이 아니라 학원설립법이 적용된다 ' 고 판시하였는바 , '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 ( 볼룸댄스 ) 과정을 교습하는 업 ' 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의 경우 어느 법률의 규율을 받도록 할 것인지의 구별은 ' 시설의 이용 목적 ' 에 의하여야 한다 .

5 ) 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2011 . 10 . 25 . 대통령령 제23250호로 개정된 현행 학원설립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 [ 별표 2 ] 는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과정 중 하나로 ' 댄스 ' 항목을 추가하면서 ' 체육시설법에 따른 무도학원업은 제외 ' 한다고 규정하 였으나 , 앞서 본 체육시설법 시행령 규정에 따르면 , '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 ( 볼 룸댄스 ) 과정을 교습하는 업 ' 에 해당하더라도 ' 학원설립법에 따른 학원 ' 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 체육시설법에 따른 무도학원업 ' 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 ' 수강료 등을 받고 국 제표준무도 ( 볼룸댄스 ) 과정을 교습하는 업 ' 에 해당한다고 하여 곧바로 위 현행 학원설 립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학원설립법의 적용을 받는 ' 댄스학원 ' 의 범주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 그것이 학원설립법에 따른 ' 학원 ' 에 해당하는지 , 아니면 체육시설법에 따 른 ' 무도학원업 ' 에 해당하는지는 여전히 그 시설의 이용 목적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6 ) 한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검정을 받은 대부분의 고등학교 체육교과서들에서 ' 댄스스포츠 ' 를 한국무용 , 현대무용 , 발레 등과 더불어 표현활동의 하나로 소개하고 있 는바 , 국제표준무도 ( 볼룸댄스 ) 는 현재 고등학교 정식 교과과정의 하나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 댄스스포츠학원은 그 이용 목적에 따라 학원설립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 평생직업교육학원 ' 에 해당하는 경우 뿐 아니라 , 같은 항 제1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 학교교과교습학원 ' 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할 것이 다 . 4 )

7 ) 더구나 ① 댄스스포츠경기연맹이 2001 . 10 . 1 . 설립되어 대한체육회의 정가맹단 체로 등록되어 있고 , 현재 386명의 초 · 중 · 고등학교 선수들이 대한체육회에 댄스스포츠 선수로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 대한체육회는 2012 . 9 . 11 . 이사회 회의를 통하여 2013년도 전국체육대회에서 댄스스포츠를 시범종목에서 정식종목으로 변경하여 운영 하기로 결정하기도 한 점 , ② 1998년 아시안게임 ,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등에서 국제 표준무도 ( 댄스스포츠 ) 가 시범종목으로 채택되었고 ,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바도 있는 점 , ③ 최근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댄스스포츠에 대한 일반 인들의 관심이 증가하였고 , 이를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것이 아닌 예능 또는 체육활 동의 하나로 인식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국제표준무도 ( 볼룸댄스 ) 는 이미 성인들 뿐 아니라 초등학생을 포함한 청소년들도 학습하여 즐기고 경연하는 대중적인 스포츠 나 예능으로 자리잡은 것으로 보인다 . 현실이 이러할진대 , 국제표준무도 ( 볼룸댄스 ) 를 교습 또는 학습하는 댄스스포츠학원에 대하여 이를 학원설립법에 따른 등록 대상이 되 는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그에 대하여 학원설립법에 따른 학원으로서의 규율 내지 규제대상에서 제외 또는 방치하는 것이 오히려 비현실적이고 부적절한 태도라고 할 것이다 .

8 ) 피고가 강변하고 있는 것처럼 ,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 3 ) 은 ' 체육시설 법에 의한 무도학원업 ' 을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되는 ' 청소년유해업소 ' 로 규정 하고 있는바 , 만약 국제표준무도 ( 볼룸댄스 ) 를 교습 또는 학습하는 댄스스포츠학원의 경 우까지 학원설립법상의 ' 학원 ' 이 아닌 체육시설법에 의한 ' 무도학원업 ' 에 포함되는 것으 로 해석한다면 , 어렸을 때부터 국제표준무도 ( 볼룸댄스 ) 를 학습하고 연마하고자 하는 사 람들의 요구를 적절히 수용하고 충족하여 줄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 소년들의 경우 국제표준무도 ( 볼룸댄스 ) 를 정상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게 된다는 불합리가 발생한다 .

라 . 이 사건 시정명령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위 관계 법령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 별표 1 ] 제4항 자목 및 제 16항 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 무도학원 ' 에는 학원설립법에 의한 학원의 요건을 구비하 여 학원설립법의 적용을 받는 ' 학원 ' 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제표준무도 ( 볼룸댄스 ) 를 교습 또는 학습하는 장소로 이용할 목적으로 설 립된 시설로서 학원의 요건을 구비한 댄스스포츠학원의 경우에는 학원설립법의 적용을 받는 ' 학원 ' 에 포함되므로 , 이와 달리 댄스스포츠학원이 위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 별표 1 ] 제16항 규정에 따른 ' 위락시설 ( 무도학원 ) ' 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시정명령은 모두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1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 별표 1 ] 제4항 자목은 '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 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² 미만인 학원 ' 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 무도학원은 제외한다 ' 고 규정하는 한편 , 같은 [ 별표 1 ] 제16항 마목에서 ' 무도학원 ' 을 위락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 그럼에도 건축법령은 무도학원의 정의에 대하여 아 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바 , 위 건축법 시행령상의 무도학원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 어서는 건축법의 목적 , 무도학원의 사전적 의미 , 무도학원 또는 학원이라는 개념을 사 용하고 있는 관련 법률규정들과의 관계 , 건축법이 무도학원을 유흥주점 · 카지노영업소 등과 같은 용도인 위락시설의 일종으로 분류하여 용도변경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2 )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 · 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 축물의 안전 · 기능 ·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하고 있는바 , 건축법 시행령이 무도학원을 위락시설의 일종으로 분류하여 용도변 경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은 무도학원이 무분별하게 설치 · 운영될 경우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인다 ( 대법원 2007 . 1 . 25 . 선고 2006도5130 판결 참조 ) .

3 ) 일반적인 의미의 ' 무도학원 ' 은 ' 수강료 등을 받고 무도 ( 춤 , 댄스 , 무용 ) 의 교습이 이루어지는 시설 ' 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 여기에는 ① 그 의미에 부합하는 시설로서 학원설립법상의 학원에 해당하는 경우 [ ㉮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국제표준무도 ( 볼 룸댄스 ) 를 교습 또는 학습하는 장소로 이용할 목적으로 설립 · 운영되는 시설로서 학원 설립법에 의한 학원의 요건을 구비한 ' 댄스스포츠학원 ' 의 경우 뿐 아니라 , ㉯ 피고들도 학원설립법상의 학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있는 현대무용이나 전통 ( 한국 ) 무용을 교 습하는 ' 무용학원 ' 이나 힙합댄스 , 밸리댄스 , 재즈댄스 등을 교습하는 ' 댄스학원 ' 도 여기 에 포함된다 ] , ②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 ( 볼룸댄스 ) 를 교습하는 시설 중 체육 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학원설립법상의 ' 학원 ' 에는 해당되지 않고 체육시설법상의 ' 무도학원업 ' 에만 해당하는 경우 , ③ 국제표준무도 ( 볼룸댄스 ) 에 포함되지 않는 이른바 사교댄스 , 지터벅 ( 지루박 ) , 블루스 등을 교습하는 시설로 학원설립법상의 ' 학원 ' 이나 체 육시설법상의 ' 무도학원업 ' 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

4 ) 그런데 위에서 본 광의의 ' 무도학원 ' 중 학원설립법상의 ' 학원 ' 에 해당하는 경우 ( 위 3 ) 항의 ①의 경우 ) 에는 그 밖의 경우와는 달리 학원설립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 학 원 ' 의 본질적인 속성이나 학원설립법의 규율을 받는다는 점 등에 비추어 선량한 풍속 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5 )

5 ) 특히 학원설립법 제5조 제1항은 ' 학원설립 · 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학원이나 교습 소의 교육환경과 위생시설을 깨끗하게 유지 · 관리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조 제2항은 '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설립 · 운영하는 자 또는 교습자는 교육환경을 해칠 우 려가 있는 영업소 ( 이하 " 유해업소 " 라 한다 ) 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이나 교습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 고 규정하고 있는바 , 위와 같은 규율을 받는 학 원설립법상의 ' 학원 ' 이 그 자체로 건축법상으로는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 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 건축법 제11조 제2항 제3호 등 참조 ) ' 위락시 설 ' 중 하나인 ' 무도학원 ' 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불합리하여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 6 )

6 ) 대법원 2007 . 1 . 25 . 선고 2006도5130 판결은 " 건축법상 위락시설의 일종인 무 도학원은 교습하는 무도 ( 춤 ) 의 종류를 불문하고 일반적으로 유료로 무도 ( 춤 ) 의 교습이 이루어지는 시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는 판시를 하고 있으나 , 위 판시는 ' 학원설립법상의 학원이 아닌 사교댄스 등 교습학원 ' 에 대하여 이를 건축법상의 위락시설인 ' 무도학원 ' 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 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 위 판시 내용을 ' 학원설립법상의 학원 ' 의 경우에까지 그 교습내용이 무도 ( 춤 ) 에 해당하면 무조건 건축법상의 위락시설인 ' 무도학원 ' 에 해당된다 . 는 의미로까지 새길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3 . 결 론

그렇다면 ,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미리

판사 강윤희

판사 전아람

주석

1 ) ' 댄스스포츠 ' 는 국제댄스스포츠연맹 ( IDSF , International Dance Sport Federation ) 이 지정하고 있는 경

기용 춤 10종목 , 즉 왈츠 ( waltz ) , 탱고 ( tango ) , 퀵스텝 ( quickstep ) , 폭스트롯 ( fox - trot ) , 빈왈츠 ( Viennese

waltz ) 등 5개 종목의 모던스탠더드 볼룸댄스 ( Modern Standard Ballroom Dance ) 와 룸바 ( rhumba ) , 차

차차 ( cha cha cha ) , 삼바 ( samba ) , 파소도블레 ( paso doble ) , 자이브 ( jive ) 등 5개 종목의 라틴아메리카

볼룸댄스 ( Latin American Ballroom Dance ) 를 지칭하는 것으로 ,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 이하 ' 체육시설법 ' 이라고 한다 ) 에서 규정하고 있는 ' 국제표준무도 ( 볼룸댄스 ) ' 는 위와 같은 내용의 댄

스스포츠를 의미한다 ( 대법원 2007 . 1 . 25 . 선고 2005도4706 판결 참조 ) .

2 ) 원고 최종길의 경우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 탁구장 ) 이었다 .

3 ) 원고 박 # # 은 건축물의 소유자는 아니었으나 , 한밭댄스스포츠학원을 운영해 오던 사람으로서 건축법

위반 행위자로서 시정명령을 받았다 .

4 ) 학원설립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 [ 별표 2 ] 가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예능 분야의 교습과정으로는 ' 음

악 , 미술 , 무용 ' 만을 규정하고 있고 , 평생직업교육학원 중 기예 분야의 교습과정으로 ' 댄스 ' 항목을 추

가하기는 하였으나 , ① ' 무용 ' 은 일반적으로 ' 음악에 맞추어 율동적인 동작으로 감정과 의지를 표현함 .

또는 그런 예술 ' 이라고 정의되고 있는 점 , ② 피고 충청남도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 사건 등록거

부처분을 하면서 ' 참고로 , 체육시설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교습과정 ( 힙합댄스 , 밸리댄스 , 재

즈댄스 등 ) 은 무용으로 보아 학원설립법에 의거한 무용학원으로 등록이 가능함을 알려드린다 ' 고 하였

던 점 ( 갑 제22호증의 2의 기재 ) 등에 비추어 보면 ,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과정 중 하나인 ' 무용 ' 의

개념에 국제표준무도 ( 볼룸댄스 ) 가 포함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5 ) 피고들은 위 3 ) 항의 ①의 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 무용학원 ' 이나 ' 댄스학원 ' 의 경우 지금까지 이를 건축

법 시행령에서 위락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 무도학원 ' 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지는 않았던 것

으로 보인다 .

6 ) 한편 , 학원설립법 제5조 제4항은 ' 유해업소의 종류는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을 갖춘 영업소를 말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20호 , 같은 법 시행령 제3호는 ' 체육시설법에 의한 무도학원 ' 을 유해업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

앞서 본 바와 같이 학원설립법상의 학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체육시

설법에 의한 무도학원에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 , 위 규정에서 말하는 ' 유해업소 ' 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별지

별지

관계 법령

■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조 ( 목적 )

이 법은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 진 흥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 학원 " 이란 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

상의 교습과정 (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에

따라 지식 · 기술 ( 기능을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 예능을 교습 (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

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하게

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 다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은 제외한다 .

가 . 「 유아교육법 」 , 「 초 · 중등교육법 」 , 「 고등교육법 」 ,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 ,

다 . 도서관 · 박물관 및 과학관

다 .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라 . 「 평생교육법 」 에 따라 인가 · 등록 · 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마 .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 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

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

바 . 「 도로교통법 」 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사 . 「 주택법 」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제2조의2 ( 학원의 종류 )

① 학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학교교과교습학원 : 「 초 · 중등교육법 」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

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

나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다 . 「 초 · 중등교육법 」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 다만 ,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기술분야의

학원에서 취업을 위하여 학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 평생직업교육학원 : 제1호에 따른 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② 제1항에 따른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 ( 교육환경의 정화 등 )

① 학원설립 · 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학원이나 교습소의 교육환경과 위생시설을 깨끗하게 유지 · 관리하

여야 한다 .

②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설립 · 운영하는 자 또는 교습자는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소 ( 이하 "

유해업소 " 라 한다 ) 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이나 교습소를 설립 · 운영하여서는 아

니 된다 .

③ 학교교과교습학원이나 교습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 유해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그 영업에 관하여 허

가 · 인가 등을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관할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해업소의 종류는 「 학교보건법 」 제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 ( 당구장 , 만화가게 및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는 제외한다 ) 을 갖춘 영업소를 말한다 .

제6조 ( 학원 설립 · 운영의 등록 )

① 학원을 설립 · 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 교습과정 , 강사명단 , 교습비등 , 시설 · 설비 등을 학원설립 · 운영등록신청서에 기

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등록한 사항 중 교습과정 , 강사명단 , 교습비등 , 그 밖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11 . 10 . 25 . 대통령령 제23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3조의2 ( 교습과정 분류 등 )

① 법 제2조의2 제2항에 따른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

[ 별표 1 ] < 개정 2007 . 3 . 23 >

학원의 교습과정 ( 제3조의2 제1항 관련 )

■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 ( 교습과정의 분류 등 )

① 법 제2조의2 제2항에 따른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분류는 별표 2와 같다 .

[ 별표 2 ] < 개정 2011 . 10 . 25 >

학원의 교습과정 ( 제3조의3 제1항 관련 )

■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 ( 목적 )

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을 장려하고 ,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 체육시설 " 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

2 . " 체육시설업 " 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 경영하는 업 ( 업 ) 을 말한다 .

제3조 ( 체육시설의 종류 )

체육시설의 종류는 운동 종목과 시설 형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 ( 체육시설업의 구분 · 종류 )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 스키장업 , 자동차 경주장업

2 .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 조정장업 , 카누장업 , 빙상장업 , 승마장업 , 종합 체육시설업 , 수영장업 ,

체육도장업 , 골프 연습장업 , 체력단련장업 , 당구장업 , 썰매장업 , 무도학원업 , 무도장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 모집 , 시설 규모 , 운영 형태 등에 따라 그

세부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

■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 )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

[ 별표 2 ] < 개정 2008 . 2 . 29 >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 ( 제6조 관련 )

제2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5 . " 청소년유해업소 " 라 함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 ( 이하 " 청소년 출입 · 고용금지업소 " 라 한다 ) 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 ( 이하 "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

라 한다 ) 를 말한다 .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요구

되는 허가 · 인가 · 등록 · 신고등의 여부에 불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

가 . 청소년 출입 · 고용금지업소

( 3 ) 「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 에 의한 무도학원업 , 무도장업

제2조 ( 정의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2 . " 건축물 " 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 지하

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 공연장 · 점포 · 차고 · 창고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을 말한다 .

제3조의4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

[ 별표 1 ] < 개정 2011 . 12 . 8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제3조의4 관련 )

3 . 제1종 근린생활시설

마 .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

터 미만인 것

4 . 제2종 근린생활시설

라 . 테니스장 , 체력단련장 , 에어로빅장 , 볼링장 , 당구장 , 실내낚시터 , 골프연습장 , 물놀이형 시

설 ( 「 관광진흥법 」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의 대상이 되는 물놀이형 시설을 말한다 . 이

하 같다 ) ,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 . 사진관 , 표구점 , 학원 (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

만인 것만 해당되며 ,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 , 직업훈련소 (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말하되 , 운전 · 정비 관련 직업훈

련소는 제외한다 ) , 장의사 , 동물병원 , 독서실 , 총포판매사 ,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3 . 운동시설

가 . 탁구장 , 체육도장 , 테니스장 , 체력단련장 , 에어로빅장 , 볼링장 , 당구장 , 실내낚시터 , 골프연

습장 , 물놀이형 시설 ,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

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 운동장 ( 육상장 , 구기장 , 볼링장 , 수영장 , 스케이트장 , 롤러스케이트장 , 승마장 , 사격장 , 궁도

장 ,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을 말한다 ) 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16 . 위락시설

가 .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 유흥주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 「 관광진흥법 」 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마 . 무도장 , 무도학원

바 . 카지노영업소

제6조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

①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

는 아니 된다 . 다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2호 , 제3호 , 제6호 , 제10호 , 제12호부터 제

18호까지와 제20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

은 제외한다 .

20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및 시설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

제6조 ( 그 밖의 금지행위 및 시설 )

법 제6조 제1항 제20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 ”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다만 , 「 유아교 육법 」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 고등교육법 」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정화구역의 경우에 는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은 제외한다 .

3 . 「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1에 따른 무도학원 · 무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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