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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7가단500079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38,601원 및 그 중 28,805,881원에 대하여 2016. 1. 13.부터 2017. 2. 2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B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소는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종료되었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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