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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2017가단5127534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009,733원및그중29,350,401원에대하여2017.6.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은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B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소는 원고의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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