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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6가단5228515
사해행위취소
주문

1.피고들은 연대하여원고에게금 170,419,542원과그중금 169,195,872원에대하여2016.9.28.부터2016.10.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주식회사 소스텔에 대한 청구 부분은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종료되었다). 2. 적용법조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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