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9 2014가단530768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318,189,514원 및 그 중 82,390,674원에 대하여 2004. 11. 26.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318,189,514원 및 그 중 82,390,674원에 대하여 2004. 11. 26.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