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533656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26,347,976원과 그 중 123,034,926원에 대하여 2003. 8. 14.부터 2004. 8.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D: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C 주식회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