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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533656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26,347,976원과 그 중 123,034,926원에 대하여 2003. 8. 14.부터 2004. 8.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D: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C 주식회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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