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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3 2014가합20474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768,428,262원 및 그 중 246,894,243원에 대하여 2004. 7. 22.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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