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2 2015가단533889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511,183,120원 및 그 중 128,725,655원에 대하여 2004. 11. 3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