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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11 2013고합567
준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9. 5. 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9.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10. 6. 그 형이 확정되었으며, 2013. 10.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그 형이 확정되었다.

그 외 피고인은 2002. 4.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2. 10. 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7. 7.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준강도미수 피고인은 2011. 4. 13. 14:4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이 운영하는 'E'에서, 마치 점을 보러 온 손님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아내와 딸을 마중해 달라면서 피해자를 밖으로 유인하여 내보낸 다음, 법당 안으로 들어가 그 곳 대신판 위에 놓여 있던 현금 10만 원을 들고 나가려다가 피고인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면서 주변 사람의 도움을 청하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누르며 “소리를 치거나 신고를 하면 죽여버린다.”라고 한 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다음과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 10. 5. 11:45경 대구 북부 F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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