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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30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017] 피고인은 2010. 10.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2010. 10. 12. 확정), 2011. 7. 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2011. 8. 31. 확정), 2013. 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2013. 4. 19. 확정), 2013. 10 2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0. 13:1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안에서 피해자 E가 샤워기에 걸어둔 81번 사물함 열쇠를 몰래 가져가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3632] 피고인은 2013. 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2013. 4. 19. 확정), 2013. 10 2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H안마시술소에서, 동 안마시술소가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금품을 갈취하고자 마음먹고 손님을 가장하여 성매매를 요구하며 170,000원을 지불한 다음, 욕실에서 몸을 씻으면서 고의로 넘어졌음에도 바닥이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쳤다며 지불한 170,000원을 반환받고 동 안마시술소에서 나왔다.

피고인은 2014. 6. 6.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전에 욕실에서 넘어져 허리를 다친 사람이다, 치료비를 주지 않으면 성매매업소로 신고하겠다’라면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동 안마시술소를 성매매업소로 신고하는 등 위해를 가할듯한 태도를 보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8. 11.까지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합계 1,8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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