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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0 2013고단29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8. 8.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9.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4. 19.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1. 03:08경 서울 구로구 구로4동 145-15 신한은행 365코너 앞에서 피해자 C가 술에 취하여 자는 것을 발견하고 지갑을 훔칠 생각으로 바지 뒷주머니를 만지던 중 피해자가 “뭐하는 짓이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잠에서 깨어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절도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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